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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조문 15 / 503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1.15, 2012.1.6, 2015.3.3, 2016.7.28, 2016.10.25>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5.29, 2009.7.1, 2013.8.27, 2014.3.24, 2016.2.5, 2016.3.11, 2016.5.31, 2016.6.28, 2018.10.30, 2019.6.25, 2019.8.20, 2021.2.9, 2022.2.17, 2025.9.23>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2.
삭제 <2014.12.30>
5.
협회
6.
예탁결제원
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7.
거래소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다만, 외국인인 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표시한 개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ㆍ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삭제 <2019.8.20>
마.
삭제 <2019.8.20>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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